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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선언ㆍ강령ㆍ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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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ㆍ강령
우리 한전FMS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건실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굳게 단결한다.

나아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을 실현하고
노사상생의 노조문화 건설과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총력을 다한다.

더불어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투명하고 깨끗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 01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한다.
  • 02전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력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03인간의 존엄선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04노동운동의 주체로서 민주적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한다.
  • 제1장총칙

    제1조명칭 한전에프엠에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동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옹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개정. 2024.2.27.>
    • 1. 생활권과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사항
    •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 7. 조직의 확대 강화와 직종별, 지역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 8.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 9. 인사 및 경영권 참여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이내로 하고 산하지부 사무실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5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조합은 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조합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7조상급단체 본 조합은 필요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그 규약 및 결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한다.  <개정. 2024.2.27.>
  • 제2장조직

    제8조구성 조합은 한전에프엠에스(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한다.
  • 제3장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 ① 조합원의 가입은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원을 제출,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조합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때
      •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 3. 사망하였을 때
    • ② 다만, 제1항 제1호의 해고나 제1항 제2호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조합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10조권리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지며 조합 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 1.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3.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권된 자,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 자, 대회 공고일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4. 선출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 제규정,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에 따를 의무
    • 2.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타 협정을 준수할 의무
    • 3. 조합 활동에 필요한 규율과 기밀을 지키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
    •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5. 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의무
    제12조신분보장
    • ①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를 당하거나 조합 공식 기구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 파악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② 심의기관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생계비 지급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장기관 및 회의

    제13조기관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중앙운영위원회
      • 4. 중앙집행위원회
      • 5. 회계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비상대책위원회
    • ② 조합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참여)으로 성립한다.
    • ②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참여)으로 성립되고 출석(참여)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조합 합병․분할․해산, 조직 형태의 변경 및 상급단체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절총회

    제15조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항
    제17조소집공고
    •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 기간은 전항에 준한다.
    제18조기능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위원장,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3.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8. 상급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9.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절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대의원대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소집
    •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 중에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3주 이내에 재소집하여 야 한다.)
    •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제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부의한다. 제22조소집공고
    •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 기간은 전항에 준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다음과 같이 각 호에 맞게 배정한다.
    • ② 지부별 대의원을 배정할 때 선거구 아래의 각 호의 조로 구분하여 선출한다. 단, 아래 각 호로 명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지부별 대의원 배정이 아닌 조합 단위 선거구 조로 구분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4.2.27.>
      • 1. 경비직군
      • 2. 환경관리직군
      • 3. 시설관리직군
      • 4. 기타직군
    • ③ 대의원은 각 조별 50명에 1명씩 배정한다. 75명 이하는 1명, 76명 ~ 125명은 2명, 126명 ~ 175명은 3명, 176명 ~ 225명은 4명, 226명 ~ 275명은 5명, 276명 ~ 325명은 6명으로 배정한다.
    • ④ 대의원 배정 기준상 추가되는 인원은 전항의 배분 방식에 따라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24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대의원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월 중에 총회를 거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임기 연도의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 ③ 대의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보선하지 않는다.
    제25조대의원의 임무
    • ① 대의원대회 참여와 의견을 취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대회 불참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산업안전 회의, 공가, 연·월차, 병가, 산재(공상),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 ② 대의원이 대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을 상실한다.
    제26조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 및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절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 2. 대의원대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 3.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결정
    • 4. 규정과 규칙 제정과 개폐
    • 5.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 6. 임시기구에 대한 가입, 탈퇴
    • 7. 임원 유고 시 권한대행 위촉
    • 8. 임원의 징계
    • 9. 예산의 조정과 전용
    • 10.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11.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 12. 신분보장의 심의 및 피해자 생계비 결정 사항
    • 13.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절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 2. 조합 제반 일상 업무의 심의, 집행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5. 산하 지부(지회)의 설치 및 폐지
    • 6. 산하 지부(지회)의 업무 지도 및 감사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절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제34조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예산 및 재정 집행 사항을 연 2회 이상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 경리 상황을 업무지도 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계감사는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권을 가진다.
  • 제6절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7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절비상대책위원회

    제38조목적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위원장 유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구성과 소집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비상대책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비상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발의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의 제규정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0조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간 내에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
  • 제5장임원

    제41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수석부위원장 1명
    • 3. 부위원장 약간명
    • 4. 사무처장 1명
    • 5. 회계감사위원 2명
    제4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 나.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라.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후보를 추천하며, 중앙집행부서장을 임면한다.
    • 마.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바. 규약, 규정,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3.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호선에 의한 1명이 수석부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3. 사무처장
    • 가.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 지휘하여 제반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 예산의 집행과 특별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중앙집행위원의 임명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답변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마. 회계감사와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준비한다.
    • 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산하 조직(지부, 지회)에 대한 행정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 사. 조합의 각종 문서를 관리ㆍ운영한다.
    •  
    • 4. 회계감사위원
    • 본 조합의 재산과 조합비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정기 대의원대회 시 회계감사 내용을 보고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
    • ① 위원장 및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재적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명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 9월 중 실시하며,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③ 각급 임원은 다음 호의 경우 입후보 등록 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2.8.>
      • 1. 각급 임원이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 2. 각급 임원이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 ④ 위원장, 지부장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인준한다.
    • ⑤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전임 집행부는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 지부장 선거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⑦ 산하지부 지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44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지부장의 임기는 선거 연도의 9월 중 선거 후 10월 1일부터 개시되고, 그 외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선출 기관 구성원들에게 공지한 후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임기 도중 보선 및 재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 개시는 선출된 직후 개시된다.
    제45조직무대행 위원장 유고 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수석부위원장
    • 2. 임원(제41조)의 순
    제46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보선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유고 시 제47조에 의한 직무 대행자는 2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유고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 만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시 임원의 보선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출 기관의 결의에 의거 해임할 수 있다.
      • 1.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 2. 조합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례하는 행위
    • ② 선출 기관의 재적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제6장중앙집행위원부서

    제48조부서의 구성 및 배치 위원장 필요시에 조합의 부서를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제49조부서 조합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확대하거나 축소·병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24.2.27.>
    • 1. 중앙집행부
      • 가. 사무처
      • 가) 조직실
      • 나) 대외협력실
      • 다) 조직국
      • 라) 정책국
      • 마) 여성국
      • 바) 복지국
      • 사) 산업안전국
      • 아) 교육선전국
    제50조지도위원 등】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 위원, 고문 및 전문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1조임무 조합의 각 처(실,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2.27.>
    • 1. 사무처 : 전체적인 제반 행정사무를 관리
    • 2. 조직실 : 조합원 규율 유지 관리 및 조직관리, 쟁의에 관한 사항
    • 3. 대외협력실 : 상위단체와의 연계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조업무
    • 4. 조직국 : 조직실 업무 지원 및 조합원 규율 유지 관리 및 조직관리, 쟁의에 관한 사항
    • 5. 정책국 : 노동운동 기조의 정책 반영 및 각종 활동 등의 수립 기획
    • 6. 여성국 : 여성조합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 7. 복지국 : 조합원 지위 향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8. 산업안전국 : 조합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9. 교육선전국 : 조합원 홍보 및 대내외 선전활동,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장지부

    제52조설치 조합에 속한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각 사업장 내에 둘 수 있다. 제54조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 한전에프엠에스노동조합 ○○지부) 제55조지부운영 조합은 지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각 지부는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본 규약에 위배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56조 지부임원의 선거 및 임기 등 지부 임원의 선거, 임원선거의 입·후보 제한 입후보 등록 등의 무효, 임원의 임기, 임원의 보선, 해임 등은 규약 제43조 ~ 제47조에 준한다. 제57조지부임원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약간 명
    • 3. 지부집행위원 약간 명
    제58조지부 기능과 임무 각 지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 결의사항 및 수임사항 집행
    • 2. 조합의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 3. 지부 활동사항 제반의 내용을 조합에 보고
    • 4. 조합원의 이동사항 및 제반 사항 파악
    • 5.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 6. 조직관리 및 강화활동
    • 7. 지부에서 필요한 사업 및 연대 활동
    • 8.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활동
    • 9. 각 지부 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활동
  • 제8장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59조단체교섭
    • ① 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갖는다.
    • ② 단체교섭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상급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단체교섭 위원 및 요구안
    • ① 단체교섭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② 단체협약의 체결(또는 갱신) 요구안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한다.
    제61조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한다.
  • 제9장노동쟁의

    제62조쟁의 발생
    •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조합에서 노동쟁의 행위 결의가 되었을 때 지부는 조합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쟁의행위
    •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조합의 쟁의행위 결정 후, 쟁의행위 개시 전 철회 결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의 결과를 투표 종료 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또는 ARS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들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⑤ 기타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 ①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제6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쟁의에 관한 구체적 대책 수립
    • 2.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3.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6조쟁의기금 적립 조합은 노동쟁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10장재정

    제67조재원
    •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조합비, 각종 기금, 특별 부과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의무금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68조조합비 조합원은 매달 급여일에 기본급의 1%를 본 조합에 납부한다.  <개정2023.2.8.> 제69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까지로 한다. 제70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1조운영상황의 공개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제72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1장해산

    제73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해산한다.
    • 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② 사업의 소멸로 단위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해체된 경우의 지부
    • ③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의결
    제74조청산
    • ① 조합이 전조에 따라 해산할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3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재정 청산 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 제12장상벌

    제75조표창 조합 발전에 다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76조징계
    • ①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권리정지, 제명에 처할 수 있다.
      •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정당한 조합 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 3.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4. 조합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 5.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가입을 선동 또는 권유한 자
    • ② 경고 또는 권리정지는 중앙집행위원회, 제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 ③ 각급 기관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보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징계를 행한 각급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규정
    • ① 본 규약 시행 당시 지회장의 임기는 선출 당시부터 3년이 도래하는 때(2022년 7월 25일까지) 당연 종료되며, 초대 지부장(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지회장의 자동 승격) 선거는 2022년 9월 중에 위원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 지부장의 임무는 위원장의 호선에 따라 지명된 권한대행이 수행한다.
    • ③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자동승계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3년 1월에 선출될 차기 대의원의 임기 전까지로 한다.
    • ④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임원(단,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잔여 임기는 차기 위원장 임기 시작전까지 자동승계 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 날로부터 시행한다.